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질서 있는 주차문화 정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한다. 구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부설 주차장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주택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분기별로 관내 동을 나눠 실시하며 오는 2분기에는 정자동, 3분기 영화동과 송죽동, 4분기 조원동과 연무동 순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시 부설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거나 무단 증축하는 행위 및 물건 등을 무단 적치해 주차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점검실시 후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부여된 정비기간 내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건축물 관리자 및 사용자가 불법 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고 사용하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설 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라도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되고 나아가 질서 있는 주차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