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 9천785호에 대해 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고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하여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개별주택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에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fax 211-5478) 접수하면 된다.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의 결정자료로 적용되는 만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와 민원인 입회하에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검증하고,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가격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