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사망,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 가구 총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8천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총액 500만원 이하 가정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장안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와 공과금 체납 가구, 단전·단수가구, 가족의 실직·질병 등으로 기존 긴급지원을 받은 대상자 가정을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을 직접 찾아 나서고 있다.
박승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은“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