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45일간「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내 전입세대 전수조사를 비롯,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후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을 포함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