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상이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발생하는 토지지목에 대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일제 조사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준공으로 지목 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이용현황대로 지목을 변경하고 일단의 필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합병도 병행 처리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동별, 권역별로 공간정보포털을 이용한 항공사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등 행정자료를 사전에 조사한 후 지목변경 대상 토지로 판단된 경우 담당자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토지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롤 정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이번 조사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가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재산가치 향상은 물론, 정확한 토지정보를 각종 정책자료 및 통계가 필요한 부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