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발표일인 3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주택 취득세 환부 또는 부과취소 안내문을 87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번 추가 감면에 따라 구 세무과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410건, 10억8천만원을 감액하고 460건, 14억4천만원을 부과취소 하였다. 환부 대상은 올해 3월2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일시납 또는 분납 1,2차를 모두 납부한 납세자로서 환부 안내문에 따라 위택스에서 환급신청하거나 환급받을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장안구청 세무과(228-5395~6)로 알려주면 된다. 부과취소 대상은 분납 신청하여 분납1차만 납부하고 분납2차는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로서 분납2차분은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면 5월말까지 기 과세분이 취소된다. 지방세 환부 및 취소현황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5월 27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취득일이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니, 3월 22일 이후 취득건만 추가감면 대상에 해당되오니 취득일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