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에서는 경제적 비용이 큰 민원에 대해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기 전, 청구서와 기본적인 약식서류만 제출하면 해당민원의 가부를 심사하여 사전 통지하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경제적 비용이 비교적 상당히 소요되고 인 · 허가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토지개발행위허가이다. 사전 심사 청구서를 민원인이 제출하면 정식 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가부를 판단해준다. 이후에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는 생략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으로 민원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을 꾸준히 발굴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