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그동안 상습 불법 주·정차로 어려움을 격던 이목로17 리한수원연구쎈터입구 ~ 장안로 385번길 95 Stx칸 111동 입구까지 490m(편도 1차로)등 8개구간을 새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15. 2. 1(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이목로17 리한수원연구쎈터입구 ~ 장안로 385번길 95 Stx칸 111동 입구까지 490m(편도 1차로)등 8개구간은 주변 사업장의 승용 및 업무차량과, 인근 아파트 승용차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 출·퇴근길 교통정체로 인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 되었던 곳이다.
장안구청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지난 12월 30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개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 현수막 게첨, 계고장 발부 등 및 계도기간을 거쳐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031-228 –5577)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질서 있는 거리조성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