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정자2동(동장 최중열)주민센터에서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검점대상은 ▲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유도 ▲ 기숙사 등 합숙소 거주자 중 전입신고 미실시자 확인 및 안내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및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 시에 해당금액의 1/2 이상 경감이 가능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20 경감 병행이 가능하다.
정자2동 관계자는“사실조사 기간 중 통반장이 주민등록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대를 방문 조사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