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내년부터 현재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주소(도로명 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 고지문 전달에 박차, 주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월 1일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으로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들에게 전달되는 이 고지문은 현재 80%에 달하는 배부 고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지문 전달 완료일인 20일경에는 85%이상의 고지문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방문 고지는 각 동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해 새로 바뀌는 주소를 안내해주고 확인하는 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부재중으로 인해 고지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우편)고지를 하게 되며, 방문 및 서면고지를 통해서도 고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밟게 된다. 고지 안내문을 받게 되면 안내문에 기재된 새주소가 우리 집 앞에 부착된 번호판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미부착 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지문 하단의 정정 요쳥서를 작성 해 동 주민센터 또는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새주소는 오는 7월 29일 전국 동시고지를 하게 되면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내년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하게 되므로 주소가 바뀌는 초기에는 많은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구에서는 이에 따른 홍보와 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주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새주소 안내시스템(www.jus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031-228-536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