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 사회복지과(과장 김세현)에서는 지난 23일 영화동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해하지 못해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도 신고하지 않다가 조사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되어 의도하지 않은 부정수급자가 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 경우 수급자는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자로 처벌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 되는데 신고의무제도만 알았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다.
장안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금년부터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마련하였는데 동의 수급자를 찾아가 직접 알려주는 순회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교육은 영화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수급자와 조원1동 일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김세현 사회복지과장은“부정수급예방 순회교육을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복지재정 누수현상이 크게 개선 될 것이다”라며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