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보차도) 점용허가 신청 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허가기준 수립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를 위해 최근 보차도 점용허가 지침을 수립했다.
도로(보차도) 점용 허가는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와 접한 위치에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차량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구에서는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차도 점용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원상복구 기준도 명시하고 있다. 원상복구 기준을 살펴보면 도로(보차도) 점용기준 대형건축물 연면적2,000㎡이상, 아스콘, 보도블록 포장 복구로 세분화하였고 일반건축물 연면적 2,000㎡미만은 보도블록 포장을 하도록 기준을 두었다.
구 관계자는 보차도 점용허가 지침 마련으로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잦은 인사이동에도 담당자가 매뉴얼을 기본으로 일관성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변 경관과 동일한 보도와 경계석을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