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 건축물 및 토지 등 조사대상 567건을 발췌해 5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조세행정의 일환으로 세법상 신청 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직권조사로 납세자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납세자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세형평성 유지와 감면제도의 기득권 방지를 위해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 발굴시 감면 세액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