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도심환경 저해와 시민생활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를 추진하는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주택가․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정리를 위해 구에서는 무단방치차량 정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전 지역을 순회하며 정리대상 차량을 조사와 함께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주변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의 신고를 적극 당부했다.
한편,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장안구견인차보관소에 견인 보관
하여 자진 처리토록 안내하고, 불응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범칙금(100만원 ~ 150만원) 통고 처분을 하며 납부거부 또는 이의 제기시 검찰에 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