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201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7만6,071건 200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었고, 그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되고 있다.
올해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 0.5상승, 토지공시지가 2.83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0.3상승한 세액이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031-228-3651, suwon.go.kr), 인터넷납부(www.giro.or.kr또는 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등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청구서(APP)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안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