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개인 또는 가족의 직계 존·비속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의 지적정보 전산망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언제든지 본인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구에서는 조상 땅 찾기 안내 서비스를 토지정보 알림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정정보팀(☎228-527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