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난 24일 파장동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 세대구성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은 이러한 신고의무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다가 부정수급자로 몰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부터 장안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전에 신고의무를 수급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잠재적 부정수급자를 줄이고 복지급여의 적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정수급 예방 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순회교육은 이제까지의 교육중에서 가장 많은 수급자가 참석해 회를 거듭할수록 수급자들의 관심도 높아짐을 엿볼 수 있었다. 파장동과 송죽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에서는 각종 감면제도와 자활사업, 희망리본사업 등 수급자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도 전달해주어 수급자들이 꼭 알아야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