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정정 신고 등을 해당관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 7월말부터 개시된 인터넷 접수는 종전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 후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다시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되었다.
이용가능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처리결과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장안구청에서는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혼인신고자에게 나라사랑 태극기를 증정하고 있으며, 주간에 민원신청을 위해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가족관계등록신고 예약민원 처리를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안구청 가족관계등록팀(☏031-228-526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