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요구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를 포함해 무단 전출자, 각 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