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오는 2일부터 29일까지 140필지에 대한201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이하 ‘지가(地價)’라고 함)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월 1일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지가 열람은 구청 종합민원과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가정에서도 구 홈페이지(http://jangan.suwon.go.kr) 등에 접속하여 손쉽게 지가를 확인 할 수 있고,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9월 29일까지 의견제출서를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열람된 지가 및 의견 제출이 접수된 토지 중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0월 31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