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9월 1일부터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계획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등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지나 29일 밝혔다.
특히, 장안구 체납액의 35.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과 전직원이 2회 이상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및 체납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2014년도에 이미 관내 체납차량 46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204백만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징수촉탁에 의해 전국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8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32백만원의 타기관 자치단체의 체납 세금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장안구 관계자는“이러한 체납차량 영치활동은 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체납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고질체납자 및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