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011년 1월 1일 현재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이 4월 29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구에서는 개별주택 9847호에 대해 이달 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주택 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5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주택자금 소득공제, 공직자 재산등록, 기초 노령연금 등에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416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그 표준주택과 주택 특성을 비교해 결정 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해 대한 문의가 있을 시에는 장안구 세무과 과표팀(☎228-5376~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