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관계자는“시설물 소유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 일치여부, 면적, 공실여부, 사용현황 등을 현장조사하기 위해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방문할 예정이다”며, “현장조사 시 조사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안구는 현장조사가 끝나면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할 계획이며, 지난해는 1,640건(7억7천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