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7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장안구청 세무과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14.1.1 ~ 5.31까지 토지 분할 ․ 합병 및 건물 신 ․ 증축 ․ 용도변경 ․ 일부멸실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 32호, 공동 주택 263호가 해당한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해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접수(www.molit.go.kr)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031-211-5478) 접수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담당자, 감정평가사와 함께 민원인 입회하에 현장재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보한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가격은 콜센터(☎1661-7821)로, 개별주택가격은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