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는 배기구(에어컨 실외기)는 지면으로부터 2m이상 높은 곳에 설치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불법으로 설치한 곳이 적지 않아 통행지장은 물론, 열기로 인한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장안구 관내 주요 상업지역 및 부근의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적법 설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설치장소 변경 및 배기방향 조정 보수 등의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에어컨 실외기는 개별시설물이기 때문에 설치실태 파악 자체도 힘든 실정이다”며, “지도점검을 받은 실외기는 계고기간 내 신속히 자진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