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오는 7월부터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상과 동일한 기준(소득하위 70)으로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이다.
현재 장안구는 노인인구 27,235명 중 15,837명(58)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하고 있는데 기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로 자동 전환이 되나, 자녀 소유 주택(6억 이상)에 거주하거나 고급 승용차, 골프회원권 소지자, 2011년 7월 이후 증여된 재산이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단독가구는 월2만원~20만원, 부부가구는 월4만원~32만원까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하여 개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7월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교육 등 사전준비와 자격전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각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