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후 등기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이 안내문에는 부동산거래 후 3년 이상 등기신청을 지체한 장기 미등기자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평가액 및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최고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거래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있다. 구에서는 안내문 배부를 통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서류를 발급 하러 오는 주민 및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는 만큼 부동산 등기신청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과태료, 과징금 위반 대상자들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