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지난 16일 장안구청 인근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시민, 사업자 등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주요 내용이다.
가두행진 캠페인에서는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들을 담은 리플릿을 이․미용실, 음식점, 주요상가, 대형점포 등에 배부했다.
또한 계도 기간인 4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업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을 통해 강화된 법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인지시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