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어린학생들의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개학시기인 8월23일부터 등하교 시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관내 20개소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 1일부터 도입된 차량 탑재형 이동 카메라로 더욱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교 주변 인근 주민들 및 상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인식 변화와 함께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단속으로 어린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