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지난 9일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독촉분 부과 대상자는 3월에 부과한 2014년 1기분 미납자로서 약 8,000건, 금액은 4억4천만원이며, 이번 독촉고지서는 최근 5년간 체납자(약33,000건, 19억4천만원)에게도 발송됐다.
납부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장안구 담당자는 독촉기간 내에 납부를 당부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 (☏228 - 5331, 5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