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취득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의료)법인, 기업부설 연구소, 노인복지시설,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총 464건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 대상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 사용이 밝혀진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할 예정이다.
장안구 세무과 취득세 담당자는“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 등 명확히 조사하여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 구현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