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사회복지과는 지난 24일 정자3동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알지 못해 정기 확인조사 때 변동된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되어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자 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수급자는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런 억울한 사례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장안구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동의 수급자를 직접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마련한 것이다.
첫 순회교육은 율천동과 정자3동에서 실시되어 부정수급 예방 교육은 물론, 각종 감면제도와 자활사업, 희망리본사업 등 수급자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도 함께 알려주어 수급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안구는 부정수급예방 순회교육을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복지재정 누수현상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