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오는 4월 8일까지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 정비를 위한 가설(무허가)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동법 제104조(정의) 동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시기 등), 제119조(재산세 현황부과) 규정을 근거로 하는 이번조사는 재산세 과세대장과 허가부서에서 관리하는 모델하우스, 컨테이너 등 임시용 가설(무허가)건축물 조사 자료를 발췌하여 구청 재산세팀담당 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통해 정확하고 완벽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금년 장안구 관내 조사대상은 842개소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인 가설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대상 및 세액 등 납세자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세무상식, 지방세법 적용 등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