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금년도부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적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필요한 측량에 대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수행 시 토지소유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함께 입회하여 동시에 측량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수반이 되는 지적측량으로는 토지(임야)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지적기준점측량 등이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 신청 시 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 5일, 소관청(장안구청)에서 측량검사기간 4일 등 9일이 소요되었던 기간을 측량과 검사를 동시에 함으로써 1일에서 3일까지 검사기간을 단축시키고,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재 측량 등의 기일지연 예방 및 토지소유자와 지적측량수행자의 의견수렴 후 현장에서 문제점 등을 바로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토지(임야)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등 각종 지적측량 후 표시된 경계점표지, 측량성과도 분실 시 다시 측량성과를 재발급해주는 『내 토지 경계 재확인 서비스』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지적측량수행자, 검사자인 담당공무원이 함께 측량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신뢰성 증대 및 실지검사를 극대화시키고, 측량기간 및 토지이동기간을 단축하여 경제적 비용절감 등 행정업무 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