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청(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오는 5월 말일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일환으로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지방세법 ‘비과세' '과세면제 및 경감'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면제 및 경감' 규정에 의거 비과세·감면 대상 건축물 및 토지 등 조사대상 754건을 발췌하여 수익사업여부, 유예기간 내 사용여부 및 의무사용기간 준수여부와 공공법인 및 단체에 대한 감면목적 적법 사용여부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및 타 용도로 사용할 시 과세 예고문 발송과 자진납부 안내로 과세누락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 업무로 납세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