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국·공유재산 점·사용자 등에 대하여 2014년도 4월에 정기분 757건 1,043백만원을 부과ㆍ징수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은 국·공유재산 사용료(도로부지), 차량출입시설, 사설안내표지판, 가로판매점 등으로 허가된 대상자에게 부과 되며 부과대상 기간은 2014. 1. 1 ~ 2014. 12. 31까지이고, 납기는 이번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매년 납기내 납부율이 높지만 간혹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납부시기를 놓쳐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고지서 분실 또는 수령하지 못한 경우 전화(☎031-228-5481)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가상계좌납부” 또는 “고지서 재발급”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