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도로구역 안의 일부를 일정기간 점용하는데 부과하는 201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802건 7억 9천 7백만원을 부과하고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 우편 발송을 실시했다. 도로 점용료는 도로구역 안의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용하는 차량 출입시설, 사설 안내표지판, 지하 매설물 및 도로 부지를 사유 시설물로 점용하는 경우 부과되며, 이번 정기분 도로 점용료는 점용기간 1년 이상의 시설물 등에 대해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허가 부서에 권리 및 의무 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점용 면적이나 위치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