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추천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가구이며 전용면적 85㎡,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1억3천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일 경우에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장안구청 건축과 ☎(031-228-5455)로 문의하면 된다.
대출신청 절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구청 건축과로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액은 시중은행에서 개인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장안구청 건축과에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추천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