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13년 하반기(7월1일 ~ 12월31일) 사용분에 해당되며, 부과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이다.
2014년 1기분부터는 국가유공자(1급~7급)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기초수급권자 및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공과금 통합납부서비스인 ‘간단e납부’가 실시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납부기간은 3월14일부터 3월31일까지로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228-5331, 5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