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금년도부터 시민들의 재산권행사 시 소유자 스스로가 토지의 경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 토지경계 재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 토지경계 재확인 서비스”는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 등 각종 지적측량후 표시된 경계점표지의 분실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다시 측량성과를 재발급해 주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메일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상경계점등록부(위치설명도, 사진, 좌표 등) 및 대장, 도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재산관리에 편리성을 더하였다.
구 관계자는 “본 서비스는 언제든지 소유자가 쉽게 내 토지경계를 찾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경계관련 전산파일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