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관내 소재 1,229개 법인 사업장에 대해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010년 12월 결산법인 중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들은 법인세액의 10%를 오는 4월 30일까지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일수 1일당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성명제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기한 및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등 다양한 홍보로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 방지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