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게임기 실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게임 제공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소에서는 전체이용가(비경품) 게임물에 한해 영업소당 2대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설치 자체가 불가하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 앞 및 인근 상점 외부에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일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구에서는 오는 3월 말까지 학교주변 게임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정비 게임물에 대해서는 영업주 및 설치 업자를 상대로 계고에 들어간다. 또한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학교보건법 위배 사항은 수원교육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건물 밖 게임기는 건물주도 법 위반 사항을 모르고 설치하거나 설치 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분별한 설치 및 운영으로 아이들의 동심이 상처받고, 인도 점유로 보행자 불편이 많은 만큼 수시 점검 및 불법 안내를 통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