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 제11921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시행)에 따른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의 분류체계 및 기재사항변경 업무처리 간소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인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오는 14일 관련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용도 간 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절차 생략하고 종전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중 면적규모가 있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간소화로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대하고 있다”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장안구청 건축과 건축물정보팀(☎ 031-228-5277)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