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민원처리 예고장 3,380부 및 독촉장 19부 발부를 통하여 민원접수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민원처리기간이 7일이상인 민원서류가 처리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처리부서에 이를 사전 예고하며,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 민원업무가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더욱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당일 업무시간 마감 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익일 민원처리 기한인 민원사무를 통보함으로써, 기한을 넘어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