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2013년 연도폐쇄기 전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체납자별 원인분석을 통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에는 현년도 60, 과년도 55 목표를 설정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 148명, 3,293백만원의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며, 고질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사실상 멸실·소멸 차량 정리,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추진 등 2013년 이월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특별정리 기간 동안 각종 재산 압류 및 행정제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