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오는 20일까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조원1, 2동 및 연무동의 2011년도 사용승인(신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차장의 실질적인 이용실태, 구조변경 및 불법 용도변경 행위, 주차단위 구획선 내 물건적치 및 구획선 삭제, 부설주차장내 무허가 건물 및 적치물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사항으로 적발되면 원상회복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건전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차문화 조성에 앞장을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