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해 기한 내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산세 납세자 중 사망자의 모든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안내문을 통해 상속재산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의 주택상속 비과세 신청방법과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등의 세금 신고방법과 더불어 상속인이 직접 등기할 수 있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를 모르는 상속인들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방지함은 물론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을 실천할 방침”이라며 “다만, 과세예고 후 기한 내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직권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