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오는 25일까지 청소년 유해 전단지를 비롯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 정비한다.
중점 단속·정비 대상은 도시 중심 가로변, 상가 밀집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과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풍선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무허가·미신고 광고물)이다.
구 건축과 관계공무원은 “수거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이동통신사 (주)KT, (주)SKT, LG U+와 수원시가 체결한 선정성 불법 전단지 차단 협약에 따라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신사에 통보하여 전단지 살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전단지를 통해 전파되는 불법업소에 대한 홍보 및 이용자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