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총 27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가설건축물 철거 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정리와 가설건축물 존치 확인 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도록 행정조치하고, 법령에 부적한 경우 철거하도록 행정계고 및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반행위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존치기간 만료 예정자의 경우 연장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추후 미연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