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6월 28일자로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52필지가 결정·공시됨에 따라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이하 ‘지가(地價)’라고 함)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 관련 국세(양도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기준 등에 활용된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7월 1일 기준 지가에는 2013년 1월 1일 ~ 6월 28일까지 발생한 토지이동(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이 반영 되었다.
2013년 7월 1일 기준 지가는 6월 28일부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에서 발급되며, 인터넷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 go.kr)과 수원시청(www.su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다음달 29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